목포해경, EEZ법 위반 中어선 3척 나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06 12:00:00 수정 2007-10-06 12:00:00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71톤급 유자망 어선등 중국어선 3척을

붙잡았습니다



이 어선들은 어제오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64㎞

해상에서 통보도 없이 들어와

불법 조업을 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이들 어선을

대흑산도 내항으로 입항시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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