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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금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공사 수주를 둘러싼
특혜 시비가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수의계약 금액은 지난 20일자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하한선은
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2인 이상일 때 목포시내 견적입찰 상한선은
일반공사는 2억 이하,
전문공사는 2억 이하,
전기 정보 소방 등은 8천만 원 이하
그리고 용역 물품 등은 5천만 원 이하로
최고 두 배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일인 견적일 때 용역과 물품 등의
수의계약도 5백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건설기술용역만 천만 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용역과 물품 계약 가운데 수주경쟁이
치열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 전몽호[목포시 계약담당]
/쓰레기처리와 인쇄 물품계약은 민원발생
우려가 높아 경쟁입찰을 검토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같은 시행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를 확대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계약업무의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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