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수의계약 특혜 우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07 12:00:00 수정 2007-10-07 12:00:00 조회수 1

◀AN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금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공사 수주를 둘러싼

특혜 시비가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수의계약 금액은 지난 20일자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하한선은

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2인 이상일 때 목포시내 견적입찰 상한선은

일반공사는 2억 이하,

전문공사는 2억 이하,

전기 정보 소방 등은 8천만 원 이하

그리고 용역 물품 등은 5천만 원 이하로

최고 두 배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일인 견적일 때 용역과 물품 등의

수의계약도 5백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건설기술용역만 천만 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용역과 물품 계약 가운데 수주경쟁이

치열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 전몽호[목포시 계약담당]

/쓰레기처리와 인쇄 물품계약은 민원발생

우려가 높아 경쟁입찰을 검토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같은 시행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를 확대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계약업무의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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