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융자금 지원 및 상환조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08 12:00:00 수정 2007-10-08 12:00:00 조회수 0

어제 전남 4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건교부,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에서는

각각 농경지와 주택, 어선 등의 피해와 관련해

5년 거치 10년 상환, 1.5~3%의 고정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빌려갔던 영농융자금과 관련해서는

1년치 혹은 2년치에 대해 상환을 미뤄주거나

이자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각종 국세 납부기간을 9개월간 늘려주는 한편

30% 이상 자산피해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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