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나리'로 870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고흥과 보성, 완도와 화순 등 전남 4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들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 기준액을 넘은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의 복구비가 국고로 지원되고
농경지, 주택, 어선 등 15개 항목의
융자금 지원과, 이자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또, 여수와 순천, 곡성 등 3개 시군은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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