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또 다시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7살 국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5년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났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씨는 지난 7월
광주시 광천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를 몰다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