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뺑소니' 사고 낸 30대 징역 2년 6개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08 12:00:00 수정 2007-10-08 12:00:00 조회수 1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또 다시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7살 국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5년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났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씨는 지난 7월

광주시 광천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를 몰다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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