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치여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09 12:00:00 수정 2007-10-09 12:00:00 조회수 0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다가

경찰관을 치여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경찰관을 승용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또 공범인 26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던

젊은 경찰관의 생명을 앗아간 점과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5월 17일

화순군 도암면 한 주택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돼

경찰에 쫓기던 중

도주로를 가로막은 화순 읍지구대 소속

36살 김 모 경장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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