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때문에 법정에 선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8월 24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기사에게 신호를 위반해
빨리 가자고 재촉했지만
순찰차가 뒤에 있어서
신호위반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택시에서 내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술자리에서 자꾸 술을 권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린 26살 노 모씨에 대해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외상술값 3천 7백만원을 갚지 않은
40살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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