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때문에 법정 선 피고인들 잇따라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10 12:00:00 수정 2007-10-10 12:00:00 조회수 1

술 때문에 법정에 선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8월 24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기사에게 신호를 위반해

빨리 가자고 재촉했지만

순찰차가 뒤에 있어서

신호위반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택시에서 내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술자리에서 자꾸 술을 권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린 26살 노 모씨에 대해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외상술값 3천 7백만원을 갚지 않은

40살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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