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특별법 '고민'-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11 12:00:00 수정 2007-10-11 12:00:00 조회수 0

◀ANC▶

최근 한센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특별법 적용을 앞두고

한센인들의 강제격리 기간과

법령 시행시점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한센인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지난달 20일,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45년부터 1963년까지

국립시설에 강제 격리됐던 한센인들에 대한

피해조사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한센인들은 강제 격리 적용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3년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센인 강제이주 조항이 사라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강제 격리와 단종 등의

인권유린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INT▶



더불어 법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록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들의

평균 연령은 74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별법 시행이 늦어질 수록

사망 등의 이유로

한센인 격리 수용 피해 당사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센인들의 왜곡된 삶과 인권유린을

바로잡는 법안으로 주목을 받은

한센인 특별법,



그 취지에 맞는 효율적 시행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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