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해준 뒤
대출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전 대출담당 직원
39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씨와 공모한 혐의로
38살 박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43살 최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농협에서 대출담당 업무를 보던
지난 2005년 8월
공범인 박씨와 최씨가
의사와 대기업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주고
모두 9차례에 걸쳐
2억 5천 5백만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뒤
대출금 대부분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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