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보증금 받기 쉬워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12 12:00:00 수정 2007-10-12 12:00:00 조회수 0

임대 아파트 보증금 돌려받기가

쉬워지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도 부도로 간주되는

임대주택법과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부도난 사업자가 시간을 끌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임대사업자의 부도나 국민주택

융자금의 이자를 6개월간 연체한 경우에 한해

부도로 간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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