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단속을 미끼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사는
광주지방경찰청 파견 근무를 하면서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최근 2-3개월간 오락실 업주에게
천만원 안팎의 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