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과 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발로
2단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당초 오늘
2단계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관계법 처리에 대한 여야 이해관계와
경기도 등의 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발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와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1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보완하고
낙후된 지방의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중요한 지역의 민생 법안을
정치권과 수도권 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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