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 1단계 접수가
각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오늘(15일)부터 한달동안 진행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뽑히면
매달 8만 4천원을 받게 되며
노인부부는 20%를 줄인
13만 4천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를
찾아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와 함께
소득 인정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http://bop.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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