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이
보다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법원에 화상전화기가 설치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4일 판사와의 대화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설치해달라고 건의한
화상 전화를
법원 청사 1층 원스톱 민원창구에
설치햇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각 장애인이
화상 전화를 걸면
광주 농아자협회의 상근 수화통역사와 연결되고 이 통역사는
청각장애인의 민원내용을 법원 직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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