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농어촌에 불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15 12:00:00 수정 2007-10-15 12:00:00 조회수 2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되레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고보조율 지급기준을

세출예산 총규모 가운데

사회보장 예산과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사회보장비 지수와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화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재정여건이 양호한 도시 지역 자치구에

오히려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며

주민 1인당 사회보장비를 기준으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하거나

시.군과 자치구를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해서

차등 보조율제를 시행해 줄것을

바라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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