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한 과외교사 선고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15 12:00:00 수정 2007-10-1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체벌한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35살 노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발생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시 동구 산수동 13살 신모군의 집에서

과외지도를 하던 중

학습태도가 불량하다며

배드민턴 라켓으로

신군의 팔과 엉덩이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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