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오지 종합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농림부는
농어촌정비법률 개정을 통해
성격이 비슷한 기존 농촌 정주 기반확충사업과
오지 종합 개발사업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내용과 대상지역 등을
새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면 단위의 균일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시.군이 알아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역내 지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지 종합개발 사업은
오는 2천 9년까지 3차 5개년 계획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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