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혐의로 수배된 외국인 교사가
광주의 한 외국인 학교에 채용되는 과정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외국인 학교는 캐나다 국적의 폴 릴을
지난 8월에 채용할 당시
자격과 학위를 갖추고 있는 등
교사로서 결격 사유가 없었고,
출입국 관리소의 서류심사에서도
전과 등의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릴이 채용된 뒤 한 반의 담임을 맡았지만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동을 성추행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드러난 혐의는 없지만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아동 성추행 여부와 채용 과정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