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외국인 채용 제한없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17 12:00:00 수정 2007-10-17 12:00:00 조회수 1

아동 성추행 혐의로 수배된 외국인 교사가

광주의 한 외국인 학교에 채용되는 과정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외국인 학교는 캐나다 국적의 폴 릴을

지난 8월에 채용할 당시

자격과 학위를 갖추고 있는 등

교사로서 결격 사유가 없었고,

출입국 관리소의 서류심사에서도

전과 등의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릴이 채용된 뒤 한 반의 담임을 맡았지만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동을 성추행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드러난 혐의는 없지만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아동 성추행 여부와 채용 과정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