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해 살해됐다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된다며
인권위가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올 1월 내연남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44살 김모씨가
광주 북부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살해된 사건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주의를
담당 경찰관에게는
징계조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를 볼 염려가 많은 사람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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