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변보호 요청 묵살한 경찰관 징계 권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17 12:00:00 수정 2007-10-17 12:00:00 조회수 1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해 살해됐다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된다며

인권위가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올 1월 내연남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44살 김모씨가

광주 북부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살해된 사건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주의를

담당 경찰관에게는

징계조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를 볼 염려가 많은 사람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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