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처음으로 50배 과태료 부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18 12:00:00 수정 2007-10-18 12:00:00 조회수 1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모 정당 당원들에게

50배의 과태료가 처음으로 부과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7월 27일 보성군 벌교읍에서 개최된

모 정당 전남도당 창당대회에서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46살 김모씨 등 당원 5명에게

액수의 50배에 해당하는

1인당 166만원 가량씩

모두 833만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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