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모 정당 당원들에게
50배의 과태료가 처음으로 부과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7월 27일 보성군 벌교읍에서 개최된
모 정당 전남도당 창당대회에서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46살 김모씨 등 당원 5명에게
액수의 50배에 해당하는
1인당 166만원 가량씩
모두 833만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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