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수지청은 오늘
여수 모 택시업체 대표 이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노동부 조사결과 이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근로자 12명의 임금 3천 5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등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들에게 해고조치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노동부 여수지청은 또
수차례에 걸친 체불임금 지급 지시와
해고 조합원들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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