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분규 택시업체 업주 부당노동행위로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20 12:00:00 수정 2007-10-20 12:00:00 조회수 1

노동부 여수지청은 오늘

여수 모 택시업체 대표 이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노동부 조사결과 이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근로자 12명의 임금 3천 5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등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들에게 해고조치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노동부 여수지청은 또

수차례에 걸친 체불임금 지급 지시와

해고 조합원들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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