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제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21 12:00:00 수정 2007-10-21 12:00:00 조회수 0

토지 보상금을 땅으로 지급하는 대토보상제가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보상에 적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대토 보상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 17일 공포됨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 사업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대토보상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330제곱미터, 상업용지 천 100제곱미터

한도내에서 일반분양 가격으로 보상 받을수

있고 소액 보상자도 공동지분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토 받은 소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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