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교류촉진법 개악일수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21 12:00:00 수정 2007-10-21 12:00:00 조회수 0

도시와 농촌간 교류 촉진을 위해 제정된

도농교류 촉진법이 오히려

도농교류를 저해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농교류 촉진법은

체험*휴양마을의 보험가입 지원,

초등학생들의 농어촌 체험 교육 권장,

세제감면과 금융지원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박과 음식물 판매등으로 얻는

농가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천 2백만원이 넘을 경우 소득세까지 매겨지는등

소득안정에 역행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또 농업인이 제조하는 탁주와 과실주에

주세가 부과돼

쌀 소비 촉진을 막을 우려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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