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촌간 교류 촉진을 위해 제정된
도농교류 촉진법이 오히려
도농교류를 저해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농교류 촉진법은
체험*휴양마을의 보험가입 지원,
초등학생들의 농어촌 체험 교육 권장,
세제감면과 금융지원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박과 음식물 판매등으로 얻는
농가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천 2백만원이 넘을 경우 소득세까지 매겨지는등
소득안정에 역행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또 농업인이 제조하는 탁주와 과실주에
주세가 부과돼
쌀 소비 촉진을 막을 우려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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