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청소년문화조례' 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22 12:00:00 수정 2007-10-22 12:00:00 조회수 0

광주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문화예술진흥조례가 제정될 전망입니다.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에 따르면

손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를 원안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초가 됩니다.



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의 기본목표를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과

문화예술 창조자로서 창의성과 전문성의 함양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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