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제보자를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 의회 55살 김 모 의원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이후 경찰서에
제보자 등 2명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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