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거짓 고소한 군의원에게 집행유예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23 12:00:00 수정 2007-10-23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제보자를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 의회 55살 김 모 의원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이후 경찰서에

제보자 등 2명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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