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421명 소유차량 강제 공매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23 12:00:00 수정 2007-10-23 12:00:00 조회수 0

장기간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처분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

강제 공매가 실시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속도나 신호위반 등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됐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 가운데

3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421명을 대상으로

차량 인도증명서를 발송했습니다.



인도명령서가 발부된 체납자 소유 차량은

경찰이 강제로 견인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면

강제 경매처분 절차를 통해

과태료가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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