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과태료 고액체납 차량 공매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24 12:00:00 수정 2007-10-24 12:00:00 조회수 0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않은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압류 차랑에 대해

경찰이 강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속도나 신호위반 등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들 가운데

3백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421명에게 차량 인도증명서를 발송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건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

2만 천여명에 대해

다음달 12일부터

차량 강제 공매처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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