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받아야 하는 환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장정희 판사는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환자 본인의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서는 안되는 데도
환자 200여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사 41살 허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해 4월8일부터 5월2일까지
광주시 북구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239명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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