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본인부담금 면제 의사에 벌금 30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24 12:00:00 수정 2007-10-24 12:00:00 조회수 1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환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장정희 판사는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환자 본인의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서는 안되는 데도

환자 200여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사 41살 허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해 4월8일부터 5월2일까지

광주시 북구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239명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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