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군수+ 염동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25 12:00:00 수정 2007-10-25 12:00:00 조회수 2

유두석 장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장성군수 보궐 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뤄집니다



한편,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서양화를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통합 민주신당 염동연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중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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