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장 법정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25 12:00:00 수정 2007-10-25 12:00:00 조회수 1

면세유 부정 유통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수성 광양시 의장이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싯가 7억원에 상당하는 면세유 73만 리터를

부정하게 수급받아 1억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인정해

김수성 광양시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여건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면세유 지원제도를 악용해

2년 간이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법행수법이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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