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선거법 때문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25 12:00:00 수정 2007-10-25 12:00:00 조회수 0

(앵커)

농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선거법 위반 논란 때문에

한달도 안돼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일선 자치단체는 선거법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도 못한다고 불만입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마을 주민들이 회관에 모여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누구는 일 때문에 바빠서,

또 누구는 혼자 챙겨 먹기 어려워서

이렇게 모여서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는 나주시가 음식 만들 사람

한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회관에 모이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인터뷰-부녀회장)

-밥을 해서 차려놓고 대접하고

먹고가서 일하고 다 좋아한다.



그러나 15개 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한달도 안돼 중단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나주시 선관위도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

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인터뷰-나주시청)

-이런 것도 못하면 농민위한 새 정책은 불가능



곡성군은 올해 심청 축제 기간에

주민들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려다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초청한 손님들에게 기념품도 주지 못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곡성군청)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손님한테도 민망하고



일선 자치단체들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할 때는

먼저 선관위에 해도 되는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소식지를 내기 전에

선관위의 사전 검열을 받는 시군도 있습니다.



선심성 지원이나 치적 홍보로

선거법에 걸리면

단체장이 곤욕을 치를게 뻔하니까

미리 미리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답변은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인터뷰-지자체 관계자)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도 선관위쪽에 물어보면 일단은 안되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관위는 논란이 되는 걸 주로 묻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이 많다고 밝혔지만

혹시라도 시비거리가 될까봐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인터뷰-선관위 관계자)

-상대측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위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표를 얻는데만 급급해하는 민선 자치의 폐단이

선거법 강화로 이어졌지만

그렇게 강화된 선거법이

이번엔 자치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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