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이 나쁘다고
근로자에게 휴직이나 대기발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6부는
광주 모 은행이
전 지점장인 50살 박모씨에 대해서 내린
인사조치는 무효이고
은행은 김씨에게 지불하지 않은 임금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인사 규정상
휴직이나 대기발령 조치는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고,
특히 전체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의 업무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뒤
잇따라 휴직과 대기발령 통보를 받자
인사조치 무효와 감액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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