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운동장 사용료 싸진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25 12:00:00 수정 2007-10-25 12:00:00 조회수 1

앞으로는 공립학교 운동장이나

강당,체육관 등을

전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공립학교의

체육관과 강당,운동장을

공공목적이나

생활체육 행사를 위해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과

최소한의 청소비만 받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강당이나 체육관보다

운동장의 사용료가 비쌌지만

사용료 기준도 일원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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