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립학교 운동장이나
강당,체육관 등을
전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공립학교의
체육관과 강당,운동장을
공공목적이나
생활체육 행사를 위해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과
최소한의 청소비만 받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강당이나 체육관보다
운동장의 사용료가 비쌌지만
사용료 기준도 일원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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