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처벌 형평성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26 12:00:00 수정 2007-10-26 12:00:00 조회수 2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용하는 법에 따라 많게는 2배까지 차이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를 놓고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있으나

대외 무역법과 식품위생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천만원, 또는 백만원에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위반자 입장에서도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

처벌 규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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