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용하는 법에 따라 많게는 2배까지 차이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를 놓고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있으나
대외 무역법과 식품위생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천만원, 또는 백만원에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위반자 입장에서도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
처벌 규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