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인봉 광주시의원 당선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26 12:00:00 수정 2007-10-26 12:00:00 조회수 0

서인봉 광주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인봉 광주시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서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5명에게 2백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제 5대 광주시의회 의원 가운데

지금까지 서의원을 포함한

3명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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