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봉 광주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인봉 광주시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서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5명에게 2백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제 5대 광주시의회 의원 가운데
지금까지 서의원을 포함한
3명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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