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혐의 기아차노조 광주지회장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26 12:00:00 수정 2007-10-26 12:00:00 조회수 0

광주 서부경찰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를 위해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금속노조 산하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장

40살 손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6월과 7월에

근무시간 도중

노조 집회와 쟁의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한편,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를 주장하며

이틀 동안 부분파업을 벌여

210억원 가량의 생산차질을 빚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아차 노조는

고발된 지 하루만에

손 지회장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발송되고,

이틀 뒤엔 긴급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며

수사 당국은 무리한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손 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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