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는
동거녀의 외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기초생활 생계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7살 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주고도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4년 동안
함께 동거하던 여인의 외손녀로서
당시 11살이던 A양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A양의 통장에서 모두 45차례에 걸쳐
6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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