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재산 성년 남자들만 나눠갖기는 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29 12:00:00 수정 2007-10-29 12:00:00 조회수 0

문중 재산을 성년 남성들만 나눠갖은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68살 박모씨 등 박씨 문중 여성 26명이

문중 측을 상대로 낸 분배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문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을

성년 남성 회원끼리만 분배해 갖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중 재산을 처분한 뒤 분배할 경우에는

성인 남녀는 물론 미성년자를 포함한

후손 전원이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해 8월 5일

토지수용 보상금을 분배하는 문중 총회에서

성년 남자 350명에게만

3백만원씩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자

문중 여자들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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