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빈집 부서진 집 방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29 12:00:00 수정 2007-10-29 12:00:00 조회수 1

(앵커)

광주 곳곳에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는 빈집이나

폐가가 많아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철거를 해달라고 해도

구청이나 집주인이 묵묵부답이라고 하는데



왜그런지 박용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남구의 한 골목



집이 부숴진채 흉물스럽게

방치돼있습니다.



건물 곳곳이 곰팡이와 녹 투성이입니다



주위에는 온갖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1년째 이러고 있어서 악취도 악취지만

담벼락이 언제 쓰러질지 몰라

주민들은 불안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인터뷰)



광주시 북구의 또 다른 폐가



2년 째 이런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학생들이 몰래 들어와 담배를 핀겁니다.



이 때문에 올봄에 불까지 났습니다.



바로 가정집과 붙어있어 하마터면

큰 불이 날뻔 했습니다.



(인터뷰)

우리 집이랑 붙어있다 어쩔 번 했느냐



이런 폐가나 빈집이 광주에만 8백 곳이

넘습니다.



집 주인들이 대부분 철거비가 없다며

치우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레 불편하면 구청에 호소하라고

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인터뷰)

주인은 오히려 우리보고 민원을 넣으라고 한다



이들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은 무허가인데도

관할구청인 북구청에서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한번 내리지 않았습니다.



구청측은 오히려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댑니다



(철거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북구청과 해석이 다릅니다



(무너졌어도 치우라고 해야지 누가 치우냐 그럼)







빈집 처리에 대한 규정이나 제도도

아주 허술합니다.



이런 빈집이나 폐가는 대부분

착공허가를 받은 합법적 건축물입니다.



때문에 철거를 하려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하지만

현행법 상 짓다가 말거나

쓰다가 그냥 버려둬도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강제철거할 경우

집주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할 판입니다.



시청

(법이 좀 보완돼야 된다)



결국 광주시가 철거 예산을 만들어

폐가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한 건물에 철거비가 200만원 가량 드니까

모두 치울 경우 20억원 가량 들어가게 됩니다



허술한 제도와 행정 당국의 방치

비양심적인 집주인들 때문에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불안과 위험에 내몰리는 것도 모자라

주머니까지 털린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