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불법 건축행위를 눈감아 준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문책성 인사조치 됐습니다.
담양군청은 지난달 26일자로
담양군 용면 전 면장 A씨를 직위해제하고
6급 공무원 2명을 훈계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초부터 3년여 동안
불법 건축과 무단 농지전용 등
주민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돼 문책성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담양군은 또
해당 주민들에 대해서도
최근 5년동안 모두 20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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