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수 재선거가
제 17대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뤄집니다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에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판결서 등본이 접수돼 12월19일 제17대
대선과 함께 장성군수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유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기각 판결을 내려
원심대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유 군수는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이로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뤄지는
기초단체장 재보선은
장성을 비롯해 장흥과 해남 등
3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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