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수 재선거 12월19일 실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1-02 12:00:00 수정 2007-11-02 12:00:00 조회수 0

장성군수 재선거가

제 17대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뤄집니다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에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판결서 등본이 접수돼 12월19일 제17대

대선과 함께 장성군수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유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기각 판결을 내려

원심대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유 군수는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이로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뤄지는

기초단체장 재보선은

장성을 비롯해 장흥과 해남 등

3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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