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과다한 의정비 인상을
정부가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를
너무 많이 올리거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있는 지역에 대해
내일부터 두차례에 걸쳐
현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조사에서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한 방식과
주민 의련 수렴 방법,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뒤
위법소지가 있는 지방의회에는
다시 심의하도록 지시하고,
과다하게 인상한 지역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의정비를 올린 전남지역 18개 의회 가운데
50% 이상 올린 의회는 순천시의회 79%를
목포, 여수, 나주 등 4곳이며
도의회와 영광과 광양, 구례, 곡성,
장성군 의회 등 6곳은 40% 이상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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