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이후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남대와 조선대 시간강사 259명이
임금산정과 강의실 배정등에 있어
전임강사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또 광주전남에 근무하는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직원 150명은
성과 상여금을 비정규직에게 주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며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관련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광주지방 노동위원회는 두달이내에
심문회의등을 거쳐 시정 또는 기각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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