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시험 응시지역 제한 기준이
현행 '주소지' 또는 '본적지'에서
'주소지' 또는
자신이 선택한 '등록기준지'로 바뀝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르 지방공무원 7,9급 공채 시험부머
응시 지역 제한 기준을 이렇게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까지는
각 시도별로 주소지, 본적지 기준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본적 제도가 사라지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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