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일부를 미리내는 중간 예납제도의
고지서가 일제히 발부됐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4만 9천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말일까지 중간예납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중간 예납 대상자는
이달말까지 고지서에 씌인 세액을 내면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3% 가산되고
체납금액이 50만원 이상일 때는
한달이 지날때마다 1.2%가 더해집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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