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공무원 공채 시험에 적용되는
지역 기준이 변경됩니다.
행정 자치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 공무원 7*9 급에 응시하는 지역 기준도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 면접일까지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가
광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전라남도의 응시 기준은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가 전남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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