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대규모 택지 때는
개발 시행자가 도시와 인접지역의 원활한
대중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짜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계획의 대중교통 시설 계획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10만㎡ 이상의 택지개발.
도시개발.복합 단지 개발사업,
5만㎡ 이상의 관광단지개발사업,
20만㎡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새로운 대중교통시설 계획기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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