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미국인 영어강사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1-12 12:00:00 수정 2007-11-1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원어민 강사 2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강사 신분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마약 관리에 대한

한국의 정책과 법률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일하는 광주 서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대마초보다 10배가량 강한 이른바 '헤시시'를

국제 우편으로 전달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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