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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시군에서 국비지원사업을 받은
법인이 또다시 불법 임대를 통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벌이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해 사법당국의 수사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현승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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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가 지원 사업의 경우
임대 등 다른 용도의 돈벌이로 활용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로부터 액비유통센터 사업을
받은 일부 자치단체의 법인들이
이를 다시 개인에게 살포 차량을 임차해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C/G]전남의 한 영농법인의 경우 4천만원에
월 20만원씩을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자치단체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은
8천만원에 운영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INT▶K씨 *제보자,축산분뇨 관련 사업자*
//...국비가 이런 식으로 세고 있다...///
사업은 법인 명의로 받았지만 실제 운영은
또다른 개인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방식으로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K씨 *제보자,축산분뇨 관련 사업자*
//...다른 지역들도 액수는 비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INT▶전라남도 공무원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그런 곳은 전혀 없어요///
자치단체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수사가 있을 경우 관련자와 함께
직접 증언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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