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논란 때문에
시행 한달만에 중단됐던
나주시의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시는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급식 대상 주민이 20명 이상인 마을로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 도우미의 인건비를
나주시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농번기에 점심을 대신 지어주는
급식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으로
지난 9월에 시범적으로 시행됐지만
지원의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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